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노208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D와 2017. 1. 25.경 한번 만났을 뿐이라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증언 무렵 C, D와 2017. 1. 25.경 만난 사실과 그 당시 대화 내용만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C, D와 2017. 1. 24.과 2017. 1. 25. 양일간에 걸쳐 만난 것이 아니라 2017. 1. 25. 하루만 만났다고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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