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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함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던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왜 돈을 따고 그냥 가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못들은 척하고 자신의 E 검정색 소나타 차량에 타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으려고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위 차량 앞부분에 던지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치는 등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전력이 많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나는 등 크게 다쳐 자신이 구속될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로부터 그의 핸드폰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편 다음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이고, 피해 회복 안 되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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