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케이머리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