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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케이머리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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