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2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4. 12. 24. 06:33 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 진리 국도 7호 선 도로 상 송 라운 행제한(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D 차량에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71 톤, 제 3 축에 11.14 톤의 원목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