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가. 2000. 12. 27. 15:50 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 리에 있는 미로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C 덤프트럭의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12톤 상당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나. 2001. 4. 16. 22:12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 진리에 있는 송 라운 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C 덤프트럭의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54톤 상당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각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