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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0:30 경 경주시 양북면 어 일리에 있는 어 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 당리에 있는 용 당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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