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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 천리 393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 당리에 있는 성연 목장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생업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고, 2016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운전한 거리가 10킬로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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