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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9가합51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돼지의 생산 및 분만관리, 비육돈 출하관리, 자돈의 생산ㆍ사육, 판매 업무 등 원고의 돼지 사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9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원고 소유 자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수령한 판매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처제인 D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관리하다가 2009. 5. 4.부터 2014. 1. 21.까지 위 D 명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계좌, 피고의 처인 E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641,106,9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합계 641,106,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C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42조(임원의 책임)

가.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 규정, 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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