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4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1: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사건에서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던지며 ‘대가리 똥 들었어요, C 쓰레기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