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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8가단103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850,000원, 원고 B에게 14,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들은 부부인데, 양산시 D 대 2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다.

(2) 피고 C는 경남 양산시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귀책사유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와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들은 피고 C의 중개로 2016. 10. 17.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4,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24.까지 완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리고 원고들과 F은 피고 C의 동의 하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의 매매대금보다 낮추어서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작성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다. (1) F은 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① 계약 당일인 2016. 10. 17. 1,000만 원, ② 같은 달 18. 1,000만 원, ③ 같은 달 22. 600만 원의 합계 2,6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지급하였다.

(2) 그런 상태에서, 피고 C는 2016. 10. 22.경 원고들에게 연락을 하여 ‘F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들도 계약을 무효화하는 데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기지급받은 2,6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6. 10. 23. 저녁에 위 2,6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반환하였다.

(4) 그럼에도 F이 2016. 10. 24. 오전에 나머지 계약금 1,400만 원 =4,000만 원 -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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