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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노151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유죄 부분) 1)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J은행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J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에 관하여 2008회계연도에는 159억 원 상당이, 2009회계연도에는 224억 원 상당이 각 허위로 계상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묵인하고 각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거짓 기재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① 회계감사의 법률적 성격 및 목적과 한계, ② 금융자문수수료의 법률적 성격 및 그 수익인식의 시기, ③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및 ④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여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감사조서 변조 부분 감사조서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달리 감사인에게 이를 보완ㆍ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감사조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조서를 검토하던 중 ‘연체 여신의 대환 여부 등의 검토’ 부분이 누락되어 단지 이를 보완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1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계상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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