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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157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I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I저축은행이 그 사업이익을 I저축은행에 선취하여 귀속하는 방편으로 허위인 금융자문수수료를 이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도 몰랐고, 단지 I저축은행과 해당 시행사 사이에 특정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가 구비된 것을 보고 금융자문수수료가 이러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것으로 알았고, 위 약정서에 정한 특정한 용역이 제공되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점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BJ회계법인과 BC회계법인도 I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금융감독원 역시 수년 간 검사를 하였음에도 금융자문수수료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금융자문수수료가 허위로 이익 계상되어 있음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이익 수수 부분 피고인들이 I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향응을 제공받음에 있어 부정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설령 부정한 청탁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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