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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68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관계 원고는 1982. 10. 20. 피고의 딸인 C과 혼인하였다가 1993. 12. 31. 협의이혼을 하였고, C과 사이에 D 등 2남 1녀를 두었다.

피고는 원고의 장인이었다.

나. 별지목록 제1항 부동산 관련 (1) 피고는 1983. 3. 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1993. 3.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신탁하되,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후 1993. 7. 10. 공증인가 E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다.

(3) 한편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신탁하되, 위탁자인 C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을 제2호증)를 1993. 3. 30.자로 작성한 후 1993. 10. 11. 공증인가 E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29.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97카합359)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97. 2. 3.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0. 해제를 원인으로 2008. 7. 21.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5) 피고는 2009. 2. 5. 원고의 아들인 D 앞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관련 (1)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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