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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31959
임차료인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 경부터 서울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곱창요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09. 10. 1.부터 서울 서초구 F 빌딩 1 층 전용면적 249.9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곱창요리 전문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하고 갱신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고, 마지막 갱신계약은 2018. 9. 10 체결되었다.

순번 임대차기간 임대 보증금 월차 임( 부가 세, 관리비 별도) 1 2009.10.1. ~ 2012.9.30. (3 년) 3억 원 12,308,000원 2 2012.10.1. ~ 2015.9.30. (3 년) 3억 원 12,308,000원 3 2015.10.1. ~ 2018.9.30. (3 년) 3억 원 12,308,000원 4 2018.10.1. ~ 2021.9.30. (3 년) 3억 원 12,626,000원

다. 과세 관청에 신고된 E의 2017년부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7 상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9 상 2019 하 2020 상 2020 하 매출액 ( 천원) 711,427 637,499 676,670 862,901 804,215 593,574 369,540 222,793 연 매출 ( 천원) 1,348,926 1,539,571 1,397,789 592,333

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2020. 2. 하순경부터 전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이로 인해 급격히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E의 매출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2. 경 피고에게 월 차임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자, 2020. 2. 경부터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2020. 5. 18. 서울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3억 원 상태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 정임료가 월 11,000,000원( 부가 가치세, 관리비 별도) 정도인 것으로 결정 통보하였으나, 임료 인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응을 이유로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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