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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20가단396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7㎡(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7.까지 임대차보증금 6,650만 원(= 330㎡에 대하여 3,500만 원 297㎡에 대하여 3,150만 원) 차임 665만 원(=350만 원 315만 원), 관리비 38만 원(= 20만 원 18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피고가 임차보증금, 차임 등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한 경우 월 2.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차인은 입주 전 사전공사 예정이고, 공사이행에 앞서 보증금 700만 원을 선입금 후 공사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진행할 수 있다.

공사내역: 수도공사의 경우 수도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고, 그밖에 입구 확장공사 및 내부 공사는 임차인이 진행하고 명도 시점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9. 6.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20. 2. 20. ‘현재 미수금(차임,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연체료)은 총 39,831,677원이고 이를 2020. 2.말부터 2020. 4.말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5. 31.까지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2020. 2.말에 지급해야 할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3. 27. 이 사건 공장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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