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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9 2017가단26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C에게 19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2%, 연체이율 연 15.2% 내지 연 17%, 대출만기일 2016. 3.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와 D 소유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5. 18.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96,077,95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D과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1083호와 같은 법원 2015가소4198호로 홍합 판매대금 5,01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은 자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가압류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액 채권자이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과다한 이율을 적용하여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채권액 중 배당이의한 5,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그만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C, D에 대한 홍합 판매대금 채권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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