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다소 상이하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 B은 건설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 B 사무실에서 에스피씨 ㈜에서 발주하는 ‘F HACCP 인증시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80,398,5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에 있는 F에서 식기 세척실 공사, 장비설치 공사 등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양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요청 [피고인 A는 ㈜ B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하도급 계약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 B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 또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1호, 제9 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