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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정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6. 27.경 경북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에 있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경상시설사업단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D 신축 시설 공사(총 공사대금 225,620,000원)와 관련하여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B의 공사를 하였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았다는 진술)

1. 약식명령문 1부(E이 주식회사 F로부터 판시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판시 공사 부분과 다른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하도급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E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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