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 7. 초순경 위 시장에서 F 소속 중도매인인 피해자 G에게 ‘F로 들어 온 양파를 구입해 판매하려는데, 소속이 달라 구입할 수 없으니, 대신하여 양파를 구입해 주면, 이를 공장에 납품하고 대금은 납품 후 40일 내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통해 2013. 7. 11.부터 2013. 8. 30.까지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942,000원 상당의 양파를 교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양파에 대하여 공장에 납품할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약속한 대로 양파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파를 납품받을 당시부터 다른 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그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다만,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후 양파를 다른 시장에 경매로 내다 판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교부받은 후 2013. 9. 10.경까지 양파대금 중 53,3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57,6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