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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3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인 D 한국지사의 강남지역센터장으로서 실체가 불투명한 금광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은 다른 지역센터장들과의 양형상 균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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