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4.9.23.2014당1129호 사건에관하여 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곡관 곡관(曲管): 팔꿈치 모양으로 굽은 관 제조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2. 27./ 2012. 8. 27./ 제117887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면에 파이프 소재가 투입되는 투입로 및 상기 파이프 소재가 만곡되는 만곡로가 일체로 형성된 하부금형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하부금형과 상하 대칭되게 형성 배치되고, 상하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어 하면이 상기 하부금형의 상면과 형합되는 상부금형과(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하부금형과 상부금형의 만곡로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고, 상하로 승강 가능하게 상기 만곡로의 곡률반경을 따라 삽입 설치되는 맨드릴 맨드릴(mandrel):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공작물을 가공할 때 그 구멍에 끼우는 심봉(心棒) 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하부금형과 상부금형의 투입로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전후 이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투입로에 상기 파이프 소재가 안착되면 상기 파이프 소재를 상기 만곡로와 맨드릴 사이의 만곡환상간격으로 밀어주는 푸셔와(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기 푸셔에 의해 상기 만곡환상간격으로 밀려 만곡된 상기 파이프 소재를 상기 하부금형으로부터 상승된 상기 맨드릴로부터 탈거시키는 탈거부를 더 포함하고(이하 ‘구성 5’라 한다
, 상기 탈거부는, 일단이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실린더와, 상기 실린더의 작동으로 전후 이동하는 피스톤로드와, 상기 피스톤로드의 선단에 결합되고, 상기 실린더의 회전 및 상기 피스톤로드의 전후 이동을 통해 상기 맨드릴의 외경을 따라 긁어내면서 상기 맨드릴에 삽입된 상기 파이프 소재를 상기 맨드릴의 곡률반경방향으로 밀어 탈거시키는 탈거클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