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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4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은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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