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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885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667,178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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