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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77941
급여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원면직의 경위 1)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 국가안전기획부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또한, 1997. 12.경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간부직원들의 정치관여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신뢰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및 인사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은 1998. 3. 23. 정치담당 직제를 폐지하는 등 국내 분야 담당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유사 분야를 통폐합하여 1급 직위 12개, 2급 직위 50개, 3급 직위 104개, 4급 직위 73개 등 총 580개 직위를 감축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함과 동시에 위 직제개편 결과 발생하는 무보직 직원 중 1급 직원은 직제개편 시행일부터 6개월, 기능직을 포함한 2급 이하 직원은 직제개편 시행일부터 1년 경과시 별도 처리하기로 인사지침을 정했다. 2) 국가정보원장은 1998. 3. 24. 국가정보원의 전 부서장들에게 해당 부서에 소속된 3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 직제 개편에 따른 신편 직위에 대한 ‘최초 편성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지시에는 무보직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각 부서장들은 1998. 3. 24.부터 26.까지 부서간부 최초 편성안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3) 국가정보원장은 그 무렵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직원 6명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1998. 3. 30. 최초 편성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4) 국가정보원장은 1998. 4. 1. 인사위원회가 최초 편성안을 심의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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