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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가단170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5.부터 2009.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법원 2009. 12. 14.자 2009차3755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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