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5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