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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합1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1:55 경 사천시 B 아파트 C 호 D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D,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G이 H, 피해자 I(52 세) 과 뒤늦게 방문하자,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G과 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야기를 마친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그날 처음 본 피해자가 술자리에 합석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 공소장 기재 범행도구는 ‘ 식 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이나, 아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는 ‘ 식 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 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고 다투고 있을 뿐이어서, 범행도구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점, I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소재 불명 임이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본문의 ‘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또 한 I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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