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2014. 9. 8.자 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4. 9. 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C동 4005에 있는 피고인 A의 동생인 피해자 E(여, 53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현관문 입구에 있던 철망을 발로 차서 나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위 벽을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4. 9. 10.자 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4. 9. 10. 04:40경 피해자의 위 집 대문 앞에서 F이 출입을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F을 밀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위 1.다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남편인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