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14. 8. 19.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임야 10,865㎡ 중 4,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역은 C 주요 진입로 부근이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소음, 위생 등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정서에 반함 자연장은 장사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장사시설 허가 반대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해당지역(D) 이장회의에서도 교통 문제, 신도시 이미지 부적합, 환경문제 야기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 제시 상기 내용과 같이 인구 8만을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진입로 부근에 장사시설은 부적합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을 반려함
나. 원고는 2014. 10. 21.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종전 처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지역과 약 1km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자연장지의 조성으로 주거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함을 해할 정도의 교통 문제, 소음, 환경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D 등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