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8노1171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기에 이른 것으로 폭력 성향 및 그 심화 정도가 뚜렷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