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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0:06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강북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F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치켜 들며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9. 1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5. 1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 인은 위 전력 이외에도 폭행 등으로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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