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장로4가 쪽에서 광주우체국 영업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차량통행이 금지(2톤 미만의 상품운반차량만 23:00부터 09:00까지 허용)된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통행금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 G(20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27세), I(25세), J(18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지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 실측 사진, CCTV 영상, 각 진단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