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제천시 E, F 소재 각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작업을 위해서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C 소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까지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정 및 그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조경업자 D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출토되는 자연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되 그 공사범위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으면서도 D 등이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그 부분에서 출토된 자연석의 반출을 그대로 용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을 모르는 D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연석을 채굴하여 반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