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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25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가 운영하던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여수시 E 주변의 안심상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이 1993. 6. 1.부터 2004. 5. 30.까지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석을 일부 채취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원고와 이 사건 채석장에 흩어져 있던 카고 크레인 300대 분량의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08. 12. 23.까지 피고에게 위 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11.경 이 사건 채석장에 산재하여 있던 이 사건 자연석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여수시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보관지’라 한다)로 옮겨 쌓아두었다. 라.

이 사건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제1심법원의 여수시에 대한 2018. 8. 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자연석의 채취 및 반출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자연석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또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자연석이 적법하게 채취된 것임을 묵시적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 위 주장은 이 사건 자연석의 적법한 채취가 이 사건 계약의 정지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연석의 매매대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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