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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3 2018고정3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08:30 경, 같은 해

7. 14. 08:00 경 피해자 B 소유의 제천시 C에서, 그 무렵 절토작업을 하며 채굴한 위 토지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연석 약 50 톤을 그 정을 모르는 D 등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덤프트럭에 실어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조경업자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E, F 토지에 관하여 성토 공사를 도급하면서 위 각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매각하여 성토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토지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고( 설령 D가 착오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고인이 D에게 성토 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D는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에 관한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 매각대금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의 성토공사 계약서 상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는 자연석을 함부로 반출하지 아니할 의무는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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