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3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품인 이 사건 자연석의 소유 자로부터 적법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I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자연석을 이 사건 주택단지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만 허락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고소인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가져간다는 범의 또는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ㆍ처분하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