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7.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역 부근에 있는 고속버스 정류장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통 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7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 네거리 지점에서 피고 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C, D으로부터 224,405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소유의 돈이 아님을 알면서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우리 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우리은행 신정 네거리 역 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각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