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개인 택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E ’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불상지에 있는 E으로부터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으면서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E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6. 3. 8. 15:30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 네거리 역 근처 공영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