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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7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B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D의 47기 3분기보고서(사업연도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뿐만 아니라 47기 반기보고서(사업연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고, 피고 B은 47기 반기보고서 제출 당시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B은 47기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판단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과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2012. 8. 29.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이후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등이 2012. 8. 13.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47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의 사내이사 취임 후인 2012. 10. 5. 위 반기보고서 중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의 '제45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작성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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