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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1 2020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D에게 ‘거제에 케이블카 공사도 있고 E에 리모델링 공사도 잡혀 있다. 영업을 해서 공사를 받아오면 C과 다시 거래를 하겠으니 먼저 물건을 좀 달라. 대금은 익월 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사무실 임대료 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납부 등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3,867,313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90,824원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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