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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7가단1046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 지급하였다. 라.

한편 A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5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9.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0.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6.경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은 2017. 3. 29.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운송비의 부담 주체, 추가 인건비의 발생 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에 2017. 4. 12.부터 2017. 5. 1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다.

일시 내용 2017. 4. 12. 위 토의 내용에 관한 회답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함 2017. 4. 18. [장비가산정서] 첨부 *H협회 추정가(FULL SET기준): 약 8,000만 원 *추가보완시 소요비용(중고거래가): 5,210만 원 (HT380 T/C 14T×72MR×54.9HUH) *추가보완비용 고려시 예상가격: 2,790만 원 2017. 5. 17. [TOWER CRANE HT-350 및 HT-380(고정형) 콘크리트 기초작업] 등 첨부

사. 원고는 2017. 6. 27.과 2017. 7. 6.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는 2017. 6. 28. ‘원고의 요구 사항을 수긍할 수 없고, 제2 타워크레인을 인수해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무 내용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제1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2 타워크레인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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