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24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5.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같은 해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채권 양도인 D의 대리인 E의 기망에 따라 현금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들은 2016. 11. 11.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입증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