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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7 2014가단2183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62,949,996원을,

나. 피고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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