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7 2014가단2183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62,949,996원을,
나. 피고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62,949,996원을,
나. 피고 D, E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