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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F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 3 항(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과 같이 F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도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5 항 기재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 0.36 시시 (cc) 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62그램( 이하 ‘ 이 사건 주사기 및 필로폰 0.062그램’ 이라 한다) 을 임의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관들이 적법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사기와 필로폰 0.062그램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주사기와 필로폰 0.062그램에 대한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역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하순 0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6.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2014.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가서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1, 820. 821, 824, 825 쪽, 공판기록 제 64~69 쪽), ② F는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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