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F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 3 항(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과 같이 F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도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5 항 기재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 0.36 시시 (cc) 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62그램( 이하 ‘ 이 사건 주사기 및 필로폰 0.062그램’ 이라 한다) 을 임의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관들이 적법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사기와 필로폰 0.062그램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주사기와 필로폰 0.062그램에 대한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역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하순 0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6.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2014.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가서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1, 820. 821, 824, 825 쪽, 공판기록 제 64~69 쪽), ② F는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