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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한상훈(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표 중 1번의 ‘속기록’, 2번 내지 6번의 각 ‘회의자료’, 6번의 ‘개최결과’ 부분과 관련하여, 위 각 서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 제124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주1)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위 ‘관련 자료’의 의미를 법률의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일부),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같은 표 연번 7번),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같은 표 연번 8번)도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등 참조), ②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당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등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③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속기록’(또는 녹음이나 영상자료), ‘회의내용 안내책자’(예를 들어, 총회책자 등), ‘서면결의서 원본 스캔파일’ 등을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지연하여 공개한) 위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되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의사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 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관련 자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처벌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으므로,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는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등의 입출금 자료는 증빙 자료로서 입출금 과정을 정리한 입출금 세부내역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서로 직접적 또는 불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월이 경과된 후 작성되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앞서 입출금 즉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을 입출금 자료를 같은 조 제1항 의 관련 자료로 해석할 경우, 입출금 자료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먼저 각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따로 공개되어야 하는 어색한 결과가 되는데 위 조항이 이러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과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더라도,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하여 회계연월, 당월수입, 당월지출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하는 ‘금전출납부’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만이 15일 이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서류 내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 등의 지출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58조 제2항 제1호 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 ).”고 규정하여 증빙서류에 관하여 수취 및 보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금수지보고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서류로서,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공개의무가 있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를 위 규정상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② 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일, 분기 자금 수입 지출 내역, 분기말 현금예금 보유내역, 분기말 차입금 현황 등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고(제47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 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연공개한 위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되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다.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감사는 조합 등 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제44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감사가 작성한 ‘카드사용내역 점검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카드사용내역서’ 자체는 공개의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사가 작성한 ‘카드사용내역 점검결과’만이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카드사용내역서’에 대한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은 점, ③ ‘결산보고서’의 진정 작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가 아닌 위 ‘카드사용내역 점검결과’ 서류를 보아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지연하여 공개한) 위 ‘카드사용내역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되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및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각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범죄사실 기재 표 1번의 ‘속기록’, 2번 내지 6번의 각 ‘회의자료’, 6번의 ‘개최결과’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따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는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주2)및증거의요지

주2)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표 부분을 아래와 표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개대상 적용법조
1 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 구법 제81조 제1항 제3호
2 2018. 6. 14. 개최된 제31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3 2018. 7. 13. 개최된 제32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같은 항 제3호
4 2018. 8. 10. 개최된 제33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같은 항 제3호
5 2018. 10. 26.(주3) 개최된 제34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 같은 항 제3호
6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회의자료, 개최결과 및 의사록 속기록 같은 항 제3호
7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같은 항 제9호
8 2019. 1. 22. 작성된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항 제7호

주3) 2018. 10. 2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 제124조 제1항 (각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자료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조합업무와 관련된 공개의무 있는 서류의 공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조합업무와 관련한 유사한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할 무렵부터 조합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이 사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2020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선출되었고, 약 205명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철 이근영

주1) 피고인은 2021. 1. 19.자 항소이유서에서 범죄사실 기재 표 연번 6번의 ‘의사록 속기록’ 부분에 관하여, 위 ‘의사록 속기록’도 구법 내지 도시정비법상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주2)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개최된 제34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과 2018. 11. 24.경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설립총회 회의자료, 개최결과 및 의사록 속기록,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5. 12. 19.경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지 아니한 채 2016. 6. 13. 지연하여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및 7~9번과 같이 7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지 않은 채 지연공개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로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적용법조 상 구성요건은 “‘관련 자료’ 작성 이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관련 자료’를 미공개한 것인지 지연공개한 것인지를 그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의 미공개와 지연공개에 관한 기재와 관련된 위 부분은 ‘무해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주3) 공소장에는 ‘2018. 10.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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