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살인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참고인인 D과 E가 C의 교사를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라 다닐 것이요’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 ‘나이스미곡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2013. 1. 17.경 ‘C이도 끝까지 버티다가는 제 명대로 못살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제삿날은 한날이라 말했다’, ‘낮에 하면 업무방해한다 할 것 같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E와 C에게 전화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2013. 1. 22.경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 들면 나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생각이오, 당신 아이들도 광주에 있으며 차도 경찰서에 두고 다닌다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내 약을 지킬테니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 신변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C이 감옥에 들어가면 공장은 G 아들 가지고는 공장 못 돌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11:42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락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락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글을 쓴 종이를 등에 붙인 상태로 공장 내부에 들어와 돌아다니고, 공장 마당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