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전 서구에 있는 C빌딩에 대한 관리를 그만두고 건물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악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안되면 같이 죽을 수 밖에요 저 근거 없이 떠드는 놈 아니에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로 ‘당신과 살인을 모의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신 동생에게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보내 사건화 시키겠다. 명예는 물론 가장의 존엄성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 등의 내용을 수차례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 이를 받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되면 같이 죽을 수 밖에요, 당신과 살인을 모의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신 동생에게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보내 사건화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