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으로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충남 C 답 9,887.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4동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4,326.3㎡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가.
D리 축사신청지 일원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의 F가 타당성 검토반영(국토부-2018년 국비5억)됨에 따라 F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E 노선이 통과하는 D리 일원에 축사가 집단화될 경우 남쪽으로 1.3 ~ 2.4km 지점에 설치될 E F와 철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 및 환경 등 문제점이 상당함. 나.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D지구 내 농지는 우리군 대표브랜드 G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단지로서 수매자금 지원과 품종 순도 검사를 위한 유전자 분석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며,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크며 축사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의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이하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고만 한다) 1-가-(1), 1-라-(2)의 규정에 부적합함. 다.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