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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70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 C, A은 2016. 5. 14. 15:30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내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 경까지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방조 E은 2016. 5. 14.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이전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인 F 등 8명 (F, G, H, I, J, K,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모이게 하여 도박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도박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이를 허락하여 위 1. 항에 적시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한 후 피고인들이 도박을 할 때 과일 및 음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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