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1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의 지인 D의 선배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아, 왜 이리 싸가지가 없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arrow